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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파헤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총정리 (Feat. 원격의료와의 차이점 비대면 탈모약 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 6월 1일 시행을 예고했지만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상당합니다.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총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썸네일

1. 비대면 진료란?

우선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는 진료의 범위가 다릅니다.

원격의료는 데이터나 화상을 전송 또는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진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용어로써 전화 진료 등 원격의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진료 방식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즉 비대면 진료란 원격의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원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격 의료보다는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 많다는 겁니다.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 시작은?

한국의 현행법상 진찰 없는 처방전 발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특정 지역 울릉도 및 독도 시골 등에서도 처방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원격진료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2002년 처음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6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많은 반대로 성과를 보지 못했고 이후 계속해서 원격진료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에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화상담, 화상진료를 포함하는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것입니다. 이후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2022년 8월에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합법화하는 추진 안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감염병이 유행이 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 내용은?

비대면 진료의 시작은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인 허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는 엔데믹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심각' 단계 또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한시적 허용이었고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오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구책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정부는 의견수렴을 하면서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주된 내용은 '코로나 19 심각 단계에서 허용한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했을 때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보건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 하다고 말했습니다.

 

5월 26일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주쯤에는 최종적인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4.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논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의료계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같은 단체의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재진 환자 위주'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굿닥, 메라키플레이스, 송닥 등 18개 업체로 구성된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19가 '심각'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폭발적 성장을 한 기업들입니다.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의료계의 입장 재진환자 위주는 찬성하지만 향 후 소아, 청소년 초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방한 약이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촉진 청진 등 다양한 진단 방법을 활용할 수도 없어서 오진 등 의료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만 활용돼야 하며,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비대면 진료 플랫폼)는 재진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던 대통령의 말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며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초진, 재진 상관없는 한시적 허용 때의 비대면 진료 때처럼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G7의 경우 상당수가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초진 의약품 배송 비고
일본 가능 가능 단골의사가 아니어도 초진 허용
미국 가능 가능 같은 주 내 의사-환자 원격진료만 허용
영국 가능 가능 운격의료 별도 규제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이용가능
독일 가능 가능  주치의 아닌 의사에게 초진 허용
프랑스 가능 가능 초진은 원격진료 재제 사유가 아님
이탈리아 제한 가능 대면진료로 진단한 환자 허용,다만 주치의 아닌 의사 가능
캐나다(온타리오주) 가능 가능 원격 의료 별도 규제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2 개국이(몇몇 나라는 조건부 허용)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5.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할 때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했고 그 결과 건강을 되찾고 만족도도 높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환자들이 집안에서 의사를 대면할 수 있고, 병원까지 가기 위한 교통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또는 바쁜 현시대에서 시간이 맞지 않아 진료를 미룰 수밖에 없던 사람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이나 영유아 같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의 비대면 진료는 감염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의 감염될 위험을 줄였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비대면진료 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나아진 의료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법률의 정비 또는 올바른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비대면 진료 문제점은?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상으로 행해지는 의료 서비스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특히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문제로 시스템의 작동에 오류가 생긴다면 잘못된 처방과 같은 안전상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환자의 신뢰의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느꼈겠지만 대면진료를 통해 오가는 대화는 신뢰를 구축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은 대화를 축소 단절시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탈모약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비대면 탈모약 은 더 이상 서비스받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재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진행 그리고 약 배송이 불가능해집니다.

 

재진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 질병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 질병코드'는 급여 대상 진료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탈모약과 같은 약은 비급여 이기 때문에 질병코드는 존재하지 않고 질병코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지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들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비대면으로 탈모약을 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법적으로 정비를 하고 의료계 그리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같은 플랫폼 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서 보다 완벽하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