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시작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충북, 충남에서 총 4,441호를 모집하고 있고 8월 말부터는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지 혜택 자격 입주순위 소득기준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일정까지 모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등의 관계 기관이 협의,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지어진 주거건물 다가구주택,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 중에 건설사의 운영불가로 지어지지 못한 주거건물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유형별 청년, 신혼부부 1 유형, 신혼부부 2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변 시세의 30%~40%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증금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수준이고(상호전환 가능)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뺀 나머지를 관리해 주고 생활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필요한 옵션들(냉장고, 에어컨,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6월 22일부로 총 4,441호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역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에서 모집을 시작했고 이르면 8월 말부터는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집대상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는 청년, 신혼부부 1 유형, 신혼부부 2 유형이 있습니다.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시 거주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오피스텔 등 시세의 40% ~ 50%의 임대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급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 미혼 청년 (만 19세~만34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 |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원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억2500만원 | 3,557만원 | ||
3순위 | 본인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억8800만원 | 3,557만원 |
2023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1 유형과 신혼부부 2 유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1 유형과 신혼부부 2 유형은 임대료,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1. 신혼부부 1 유형의 임대료는 다가구주택 등 시세 30% ~ 40%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 신청자격 | 입주 순위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신혼부부 1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 부부 소득 70%(맞벌이 9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억 6100만원 | 3,683만원 |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 ||||
3순위 |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2. 신혼부부 2 유형의 임대료는 다가구 주택 +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60% ~ 80%로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신혼부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억6100만원 | 3683만원 |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억7900만원 | -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0% | 4,024,661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70% | 2,890,902원 | 3,875,496원 | 4,492,996원 | 5,040,566원 | 5,128,250원 |
*신청 기간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7.3(월) 10시 ~ 7.5(수) 16시까지입니다.
신청하시려는 지역별 일정이 상이하니 신청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7(금) 17시 이후
공통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추가제출서류에는 해당하는 자만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7.10(월) ~ 7.12(수) 10시~16시까지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면 미리 발급받아놓고 작성해 두셨다가 바로 서류 접수하시면 좋습니다.
서류제출까지 다 한 대상자 분들 중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 8.25(금) 17시 이후
계약체결 : 당첨되신 분에 한하여 개별 안내
*신청 방법
1. LH청약센터로 검색 후 들어갑니다.
2. 인터넷청약 -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격만 검증되면 내 집마련을 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틈틈이 확인하고 놓치는 일 없이 모든 혜택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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