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저소득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1. 연령 2. 소득기준 3. 가구소득 4.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충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은 급여명세서상 세전소득금액으로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00%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23년 소득기준 으로 위 표의 금액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있는 구성원의 수입니다.
구성원의 소득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입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입니다.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가격은 공시가격이 기준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70% 수준입니다.
지원 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
(3년 동안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
(3년 동안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지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2.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 LMS 이용)
3.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장려금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72만 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 원)
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3.5.15(월) ~ 23.5.26(금)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3.5.1(월) ~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가구 내 청년이 2 ~ 3명이라면 청년 모두 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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