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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란?(Feat.지원대상 추가장려금 지원금액 신청 방법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저소득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1. 연령 2. 소득기준 3. 가구소득 4.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충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은 급여명세서상 세전소득금액으로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23년 소득기준 으로 위 표의 금액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있는 구성원의 수입니다.

구성원의 소득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입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입니다.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가격은 공시가격이 기준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70% 수준입니다.

 

 


지원 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

(3년 동안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

(3년 동안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지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2.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 LMS 이용)

3.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장려금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72만 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 원)

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3.5.15(월) ~ 23.5.26(금)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3.5.1(월) ~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가구 내 청년이 2 ~ 3명이라면 청년 모두 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