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6월인데....
이제 여름이 막 올까 말까 하는 시기인데!
벌써 외출하고 돌아오면 땀이 납니다.
2018년 말도 안되는 무더위에 에어컨 조심히 튼다고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 폭탄 맞은 가구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전기 누진세!!
전기 누진세는 무엇인지, 전기요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019년 여름 전기누진세는 어떻게 개편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누진세란?
우리나라는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다른 단가가 책정되는 누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누진세의 기본요금은 1단계 200 kwh 이하 910원,
2단계 201 ~ 400kwh 1600원, 3단계 400 kwh 초과 7300원입니다.
기본으로 내는 요금과 더불어 1단계에서는 1kwh당 93.3원을 추가 적용하고
2단계 구간은 187.9원, 3단계 구간은 280.6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전력사용량이 많은 달에는 1000kwh를 초과하면 709.5원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한달 전기요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량계 검침 숫자를 확인해 봅니다.
-현재 전력량계 수치에서 지난달 수치를 빼면 이번 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용량을 보통 우리나라 4인가구의 평균 전력 소비량 350 kwh로 예를 들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요금 계산!
월 전기요금은 전기요 금계(기본요금 + 전력요금) + 부가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번 달 사용량은 350 kwh.
기본요금은 2단계구간 1600원.
전력 요금 1단계 200kwh * 93.3원 = 18660원
전력 요금 2단계 150kwh * 187.9원 = 28185원
*전기요 금계 = 1600원 + 18660원 + 28185원 = 48445원!
*부가가치세 = 48450원 * 0.1 = 4845원!
*전력산업기반기금 = 1790원!
(전기요금 * 0.037)
이번 달 전기요금은 48,445원 + 4,845원 + 1790원 = 55,080원입니다!
월 전기요금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 시절 부족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전기 누진세에 관한 기사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한국의 여름 날씨가 미쳤습니다.
에어컨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70년대와 비교해서 전력의 사용 환경이 변했습니다.
또한 실제 OECD 주요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전기를 사용함에도 위와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의 경우 이런 누진세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 요금을 개편했습니다.
바로 1단계 구간은 300kwh 이하, 2단계 450 kwh로 높여서 적용한 겁니다.
작년 여름은 이런 정책으로 그나마 전기세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1년이 지나 2019년 여름이 다가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1안 현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 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1단계 300 kwh 이하 2단계 450 kwh로 확장)
제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한다.
(200 kwh 이상 사용 시 얼마를 쓰든 1 kwh당 187.9원 적용)
제3안 연중 단일 요금제(누진세 폐지).
(사용량과 무관하게 1 kwh당 125.5원으로 고정)
1안의 경우가 18년에 실행한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로
3개의 안중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3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적용을 할 경우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887만 가구라고 합니다.
여름철 확대를 한다면 7~8월이 아닌 7~9월로 늘려야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요금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는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투명한 요금제 선행 촉구 등을 의견으로 개편안 비판.
누진제의 폐지는 전기사용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3안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업용 전기요금은 가정 전력소비와 형태가 비슷함에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요금제 책정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
이번 2019년 누진제 개편안은 11일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지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요?
이번 여름은 전기세 폭탄 없는 살만한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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