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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산정표 지급일 금액

2023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300만 가구를 넘어선 다고 하는데

최대 몇 백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산정표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시기 등 모든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5월1일 ~ 5월 31일)

기한 후 (6.1 ~ 11.30)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지급

 

정기에 신청하시면 예정금액의 100% 지급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대상자는

정기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인

상반기분(9월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는 정기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첫 번째, 재산 기준 

2022년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지급계정액의 50% 지급합니다.

 

둘째, 소득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포함)

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표 금액 미만에 해당돼야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3백만 원 이상)

가구입니다.

총소득 합계액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ㄱ. 근로소득 ( 총 급여액)

ㄴ.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ㄷ.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ㄹ. 이자, 배당, 연금 소득(총수입금액)

ㅁ.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입니다.

정기분의 경우 지급액은 100%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신청분은 지급액의 90%입니다.

1-26.pdf
0.42MB

 

4.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ㄴ. [신청/제출]

ㄷ.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ㄹ.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ㅁ.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ARS1544-9944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지급시기

2023 근로장려금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기한 후 신청분(6월 1일 ~ 11월 30일)

23년 10월 말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정기분에 신청해서

감액 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