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300만 가구를 넘어선 다고 하는데
최대 몇 백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산정표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시기 등 모든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5월1일 ~ 5월 31일)
기한 후 (6.1 ~ 11.30)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지급
정기에 신청하시면 예정금액의 100% 지급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대상자는
정기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인
상반기분(9월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는 정기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첫 번째, 재산 기준
2022년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지급계정액의 50% 지급합니다.
둘째, 소득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포함)
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표 금액 미만에 해당돼야 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3백만 원 이상)
가구입니다.
총소득 합계액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ㄱ. 근로소득 ( 총 급여액)
ㄴ.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ㄷ.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ㄹ. 이자, 배당, 연금 소득(총수입금액)
ㅁ.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입니다.
정기분의 경우 지급액은 100%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신청분은 지급액의 90%입니다.
4.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ㄴ. [신청/제출]
ㄷ.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ㄹ.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ㅁ.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ARS1544-9944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지급시기
2023 근로장려금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기한 후 신청분(6월 1일 ~ 11월 30일)
23년 10월 말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정기분에 신청해서
감액 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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