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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파헤치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해야만 하나?(Feat. 노사 충돌, 진행 상황)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로 말들이 많은 것 같네요!

물적분할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현대중공업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해 봅시다!

 

물적분할 이란?


물적분할 (physical division) 

존속회사가 신설회사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게 됩니다.
1998년 말 상법 개정으로 허용된 기업분할 방식의 하나입니다. 
기업분할은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 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된 회사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도 일정 기간 연기됩니다.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현대 중공업을 통해 정리 해볼게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앞에 두고 물적분할을 추진했습니다.
자! 현대 중공업이란 회사를 2개의 회사로 나눕니다,

한국조선해양(상장) : 존속회사
현대중공업(비상장) : 자회사

기존에 남아있는 회사를 존속회사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를 신설회사라고 부릅니다.
존속회사(한국조선해양)는 신설회사(현대중공업)의 주식 100% 가지고 자회사로서 신설회사를 둡니다.


분할 전에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 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분할 후에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 한국조선해양 중간지주회사(존속회사) ->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신설회사), 현대미포조선

*여기서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이렇게 물적분할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은 투자, R&D 부분을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신설회사)은 배를 만드는 생산 부분을 가져갑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하면서 노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선 부채와 자산 분할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대분분은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으로 가져가며
분할 전 부채를 분할 후에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은 1.5%를 현대중공업(신설회사)에는 무려 115%를 가져갑니다.
우량한 기업과 불량한 기업이 탄생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물적분할을 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은 대부분 신설회사(현대중공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전에 있던 부채를 거의 다 가져오게 된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생겨도 부채를 갚는데 전부 사용해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성과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원 퇴사 후 입사로 노조 해산, 이전까지 협의하여 이룬 근로조건, 복지 등을 보장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부채와 영업이익을 이유로 구조조정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의 경우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울산 지역경제의 하락이 예상되기에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은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현재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EU에서 승인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의 합병을 외국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이유에는 조선 선주들이 유럽에 많이 있기 때문인데
합병 시 LNG선이라든지 원유운반선 같은 경우 점유율 50%로 독과점이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물적분할로 좋아진 한국조선해양이란 회사로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30%의 지분을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 현대중공업 지주 지분의 30% 정몽준 회장가에서 가지고 있으니 고배당을 통한 
사실상 승계 작업을 마련하는 시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오늘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천71만 4천630주의 72.2%(5천107만 4천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천101만 3천145주)가 찬성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양사의 분할 등기일은 다음 달 3일!

 

다음 달 실사를 마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도 진행되고,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 전부를 한국조선해양에 현물 출자해 2대 주주)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현물출자 대가로 1조 2천5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지분율 약 7%)를 발행!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의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

 

현대중공업은 이날 노조의 주주총회장 봉쇄로 주총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일방적인 장소변경과

노조 측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은 주총은 무효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