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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Feat. 노후준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고 넘어가셔야 할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간혹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전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썸네일
기초연금 알아보기 썸네일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

그러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 원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 "

 

 

선정기준액의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0.7*(근로소득 - 103만 원)의 식은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하고 30% 추가로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을 더해야 하는데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단,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자격 선정기준액 계산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이곳을 이용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모의계산 하기

 

 

2.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ㄱ. 대한민국 국적

ㄴ. 만 65세 이상

ㄷ.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방지 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ㄱ.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의 150% 이상(484,770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150%(484,770원) 초과 200%(646,360원)까지의 감액금액 계산식과 200%(646,360원) 초과 감액금액 계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 따른 감액 이후 우리가 받게 될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최소 161,590원 에서 323,180원 사이입니다.

 

 

 

 

ㄴ.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기초연금은 323,180원입니다. 여기에 20%(64,636원)를 감액하면 258,544원으로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17,088원을 받게 됩니다. 

 

ㄷ.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는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A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기초연금 323,180원을 받아 한 달 급여가 2,323,180원입니다.  B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액은 A와 B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약 30만 원 가까이 소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합니다.

 

A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 월 소득인정액 200만 원 + 기초연금 323,180원 - 선정기준액 202만 원 = 303,180원

A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 = 기초연금 323,180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303,180원 = 20,000원

 

하지만 기초연금은 기준금액(323,180원)의 10% 32,318원을 최저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A가 받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32,318원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게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충족된다면 꼭 챙겨가야 할 연금입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꼼꼼히 체크하셔서 노후준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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