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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정보

근로자의 날, 나도 월급 더 받을래!(feat. 유급 휴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올 5월 1일 근로자의날!!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게요.

5월의 첫번째 날!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항하고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파업을 결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칭하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그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94년 3월 10일에서 
지금의 5월 1일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 하는 

그 사실!!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무일 일까요?


정답 부터 말하자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입니다.

쉬는 날이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거죠.
근로자의날 휴무가 없다고 하는것은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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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말 했다 시피 유급휴일 이라는 사실!


유급 휴일의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유급 휴일은 말그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서 월급으로 계산 하는 경우와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일급으로 계산하는 근로자 분들의 경우 하루 일당의 2.5배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임금이 10만원 이라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거죠.

월급으로 계산하는 근로자 분들의 경우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수당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되는 기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 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4.나는 근로자인가?


" 근로기준법 제 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 업무 및 기밀취급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금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와 같은 단기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도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유급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은행과 병원, 공공기관도 쉬나요?

 


은행의 경우도 역시 근로자 들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은행 또한 휴무 입니다.
일부 광공서 소재 은행은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시고 일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를 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구청, 주민센터, 학교 ,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 됩니다.

 

여기까지 다가올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파이팅!!